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범위를 정하고,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 부군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며 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국, 행정복지국,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5조(기획전략국)
제5조(기획전략국)① 기획전략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를 둔다.② 기획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의회 협력, 예산편성과 운영, 군정 홍보, 감사ㆍ법제ㆍ소송, 전산,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2. 인구, 세계화ㆍ국제화, 국내외 결연ㆍ교류ㆍ협력, 교육정책, 전략과제ㆍ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등 군수가 지정 현안사업, 공공기관 이전ㆍ대응, 민간 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ㆍ개발, 문화예술정책, 문화유산 관리, 체육진흥ㆍ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인삼약초정책,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인삼약초 홍보ㆍ마케팅, 인삼약초 생산ㆍ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팀 기능에 따른 기획전략국 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자치행정, 인사ㆍ조직, 행정구역, 의전, 복무,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선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호, 긴급지원, 사회보장급여,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지출ㆍ물품관리, 계약, 재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지적관리, 토지정보ㆍ도로명주소,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서 및 소속팀 기능에 따른 행정복지국 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산업환경국)
제7조(산업환경국)① 산업환경국에는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산업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경제, 일자리지원,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에너지 자원에 관한 사항2. 환경정책, 청소행정, 환경지도ㆍ단속, 환경시설 관리, 지도위생에 관한 사항3. 농정유통, 친환경농산, 깻잎원예, 축산경영, 가축위생ㆍ방역,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계절근로자 지원,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4. 산림경영, 공원녹지, 산림보호, 산림휴양ㆍ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팀 기능에 따른 산업환경국 사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건설국)
제8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는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맑은물관리과, 도시건축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재난ㆍ안전관리, 자연재해 예방ㆍ복구, 민방위, 스마트통신,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 도로개설 및 유지ㆍ관리, 교통행정,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3. 물관리 정책, 지하수, 상ㆍ하수도, 수계관리, 하천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도시재생, 개발행위 허가ㆍ신고, 건축, 주택, 경관디자인, 가로조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팀 기능에 따른 안전건설국 사무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ㆍ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25에 둔다.③ 농업인 상담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과를 둔다.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단체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인 교육훈련 운영ㆍ기술지도에 관한 사항4. 농업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5. 식량작물 기술 지도ㆍ보급 및 병해충 예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30.]6. 소득작물 재배 및 원예ㆍ축산기술 지도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 4. 30.>7.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 4. 30.>8. 귀농귀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 4. 30.>9. 도시경관 조성 및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 4. 30.>10.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5. 4. 30.>11. 과학영농시설 운영ㆍ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 4. 30.>12.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5. 4. 30.>13. 그 밖에 기관 기능에 따른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5. 4. 30.>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다락원(이하 “다락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다락원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에 둔다.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다락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락원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다락원 시설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획ㆍ대관ㆍ전시ㆍ공연ㆍ홍보에 관한 사항3. 금산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산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5. 충ㆍ효ㆍ예 및 행복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7.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소 기능에 따른 다락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부읍ㆍ면장)
제20조(부읍ㆍ면장)①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조직운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 사무 등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4. 30.>1. 집행기관의 정원 : 709명 <개정 2025. 4. 30.>2.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