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

성 명홍 길 동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생년월일1900.01.01.→ 구멍
위 사람은 논산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논산시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구멍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구멍
논산시의회의장논산시의회의장2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2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2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2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2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8.6㎝8.6㎝
5.4㎝
5.4㎝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 구멍→ 구멍→ 구멍→ 구멍
→ 구멍→ 구멍→ 구멍→ 구멍
→ 구멍→ 구멍→ 구멍→ 구멍
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의 원 신 분 증
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
8.6㎝8.6㎝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
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사진 (3.5㎝ × 4.5㎝)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논산시의회
5.4㎝
5.4㎝
글 자 의 구 분글 자 크 기 (앞 면)글 자 의 구 분글 자 크 기 (후 면)
의원신분증16 포인트넘버링8 포인트
이름10.5 포인트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13 포인트
논산시의회14 포인트성명생년월일 등10.5 포인트
날짜8 포인트
논산시의회의장14 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개정 2022.12.30.)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 (3.5cm × 4.5cm)
 나.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2. 로 한다.
 4. 신분증은 P ․ V ․ C (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구멍을 뚫고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집게하여 옷깃에
 달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12.30.)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2022.12.3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