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30 시행 2025-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
설 계 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매 (수리.제조)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담당자및전화번호담당자및전화번호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사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개요당초당초당초
공사개요변경변경변경
공사금액당초 (도급액: 관급액: )당초 (도급액: 관급액: )당초 (도급액: 관급액: )
공사금액변경 (도급액: 관급액: )변경 (도급액: 관급액: )변경 (도급액: 관급액: )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도급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감리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업무담당(감독자)담당자 직: 성명 (전화 : )담당자 직: 성명 (전화 : )담당자 직: 성명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논산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개정 2017.12.29.)나. 직속기관 및 의회사무국다. 사업소 및 읍·면·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 공사는 2억원 이상(개정 2017.5.19)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5.3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천만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7.5.19)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9.1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3. 충청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6.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으면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가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1회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 자문단)

제8조(계약심사 자문단)① 시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계약심사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개정 2022.9.19.>③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자문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장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로 한다.⑦ 자문단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계약심사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⑧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17.5.1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조신설 2017.5.19)(개정2025.7.30.)

제10조(공표)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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