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21.6.10.)①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2명의 위원은 논산시소속공무원(이하“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과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시장은 위원장을 제2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8. 01. 08)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01. 08)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4.3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1. 〈삭제 2008. 01. 08〉2. 〈삭제 2008. 01. 08〉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5.4.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10.)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2015.4.30)(개정 2021.6.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01. 0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01. 0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5.4.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3. 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4.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4.30)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01. 08)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주사 및 감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5.4.30)(개정 2017.12.29.)(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6.10.)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1. 08)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