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논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논산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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