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07-14 시행 2008-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등 창의적인 제안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산시 민원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모니터(이하 “민원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민원모니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 및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성별·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한 경우 위촉기간은 위촉 해제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7조(제보대상)

제7조(제보대상)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3.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미담수범사례 등②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등 진행상황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한다.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①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논산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 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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