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논산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3.12.20.>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논산시새마을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정부로부터 새마을운동에 공이 많아 훈장, 포상,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2. 도지사,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2.20.]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까닭이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2023.12.20>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23.12.20.>② 논산시새마을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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