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지 번: (지목 : )
지원대상지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소유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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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대상수목연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1
대상수목2
대상수목3
대상수목4
대상수목5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R)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구비서류 1.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1부. 논산시장 귀하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대상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연번성 명주 소서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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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 수목 위치 : 
□ 수종 및 수량 :
□ 정비 사유 및 내용 : 
□ 산물처리 방법 : 신청인 또는 소유자 임의처리
 상기 본인은 논산시 읍・면・동 번지 위험수목의 (공동) 소유자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구비서류 : 공동소유자 동의서 
논산시장 귀하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소유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사유지 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소유 대표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제7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

제8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제10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산물처리 방법)

제11조(산물처리 방법)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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