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1-3), 별표(1-2)

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3일
시장의 명칭 및 종류
소 재 지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점포, 장옥, 대지점포, 장옥, 대지
사용개소면적, 건물의종류㎡ ( )㎡ ( )㎡ ( )㎡ ( )업종업종업종
사용목적 (*설비내역)
사용기간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수수료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설계도면 1부를 첨부함없음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시장의 명칭과 위치 :
○ 사용면적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업 종 :
○ 허가조건
1. 시장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 사용료는 연 2회로 1월과 7월말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단, 위탁징수일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위탁징수자가 납부한다)
3. 장옥의 수리를 요할 시에는 사전에 논산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업종을 변경할 시는 논산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 할 수 없다.
6.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위반될 시는 허가를 취소한다.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처리기간
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시장 사용(휴업․사용재개․폐지․상속)신고서3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구분 및 개소(점포,장옥,대지) 개소사용면적㎡㎡업 종업 종업 종
신고항목
사 용
휴 업
사용재개
폐 지
상 속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주소이동변경된주소변경된주소변경된주소
사 유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수수료
※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없음
구분기준사 용 료(원)
장 옥1㎡당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0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0
노 점1㎡당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0
연무안심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 및 건물을 연무읍 안심리 14-8로 한다.연무안심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 및 건물을 연무읍 안심리 14-8로 한다.연무안심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 및 건물을 연무읍 안심리 14-8로 한다.
연산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를 연산면 연산리 392-8로 하고, 건물은 상인회사무실이 위치한 B동을 기준으로 한다.연산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를 연산면 연산리 392-8로 하고, 건물은 상인회사무실이 위치한 B동을 기준으로 한다.연산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를 연산면 연산리 392-8로 하고, 건물은 상인회사무실이 위치한 B동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위치개설년월일비고
연무안심시장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7-191945. 4.10
연산시장연산면 연산4길 10-71911. 3. 5
논산화지중앙시장논산시 중앙로492번길 20 (화지동)1950.
강경대흥시장강경읍 계백로 105번길 8-41955.10.10
강경젓갈시장강경읍 금백로 45198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설비내역 :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과 내역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2023.5.10.)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제2조관련)

〔별표 2〕(개정 2012.3.12.)(2023.5.10.)
시장별 명칭(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사용료 구분)

제2조(사용료 구분)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장이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때에는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개정2015.10.30)

제3조(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제3조(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 각 상인회를 경유하여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등 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장이 직접 허가하며, 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1. 사용할 시장의 명칭 및 종류2. 사용 개소 및 면적 또는 건물의 종류3. 사용 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4. 사용 기간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달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써 그달 사용 기간이 15일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 허가할 때에 그달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3조에 따른 상시사용의 경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5조(시장별 명칭)

제5조(시장별 명칭) 시장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 논산시장은 시장을 민간단체에 운영·관리하게 하거나 그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제7조(허가사항 변경)① 제3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② 제3조에 따라 사용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8조(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장옥·점포를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계속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논산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30)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개정2015.10.30)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5.10.30)1.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2.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할 때3.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4. 상품으로 인한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2015.10.30)

제12조(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제12조(손해배상 및 수선 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준용 규정)

제13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2015.10.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