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논산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3.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4.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사)
제6조(교통안전지도사)①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