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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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①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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