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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