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의진행순서)

안건별로
안건별로
□ 의안상정 --- 의장 ○ 의안 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부서 국(소)장(담당관)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이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의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장 ○ 의안 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부서 국(소)장(담당관)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이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의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장 ○ 의안 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제안부서 국(소)장(담당관) □ 의안심의 --- 부의장․위원 ○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이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의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 의 진 행 순 서
□ 국민의례
 국기에 개한 경례(ꡒ경례곡ꡓ녹음 방송)
□ 개 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의사봉 3타) --- 의장
 ※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폐회선언(의상봉 3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의안번호제 호
의결(보고) 년 월 일20 . . . (제 회)
제 출 자○○국(소)장
제출년월일20 . . .
직 위직 위성 명인 수 자인 수 자비 고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비 고
의 장시 장
부의장부 시 장
위 원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간 사의회법무팀장
조 례 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의 결 일이송일재의기간재의기간
근거볍령
소관부서실(과)실(과)실(과)관 련 중앙부처관 련 중앙부처부(원 ․ 처 ․ 청) 국(실) 과부(원 ․ 처 ․ 청) 국(실) 과
제 ․ 개폐 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원안의결 ․ 수정의결) (공포 ․ 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사유
①안 건
②의 안 소관부서따로붙임③의안제출자따로붙임
④일 시
⑤장소
⑥참석위원
⑦회의내용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별지 기재와 같음
⑧근거법령
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 제○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 20 . . . 논 산 시 조 례 규 칙 심 의 회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 제○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 20 . . . 논 산 시 조 례 규 칙 심 의 회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 제○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 20 . . . 논 산 시 조 례 규 칙 심 의 회논산시조례규칙심의회 제○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 20 . . . 논 산 시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의 안 번 호제 호의결년월일제 회 20 . . .
의 안 명
의 결 주 문
심 의 내 용별 첨별 첨별 첨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의 장시 장
부의장부시장
위 원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9.13.)

※심의 ․ 보고사항 『예산실장 심사필』생략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1.)(개정 2019.8.3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 (개정 2024.12.30.)
제 회 조례 ․ 규칙심의회 안건 배부표

[별지 제3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7.1.)(개정 2019.8.3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12.30.)
 조례 ․ 규칙심의회의결서

※ 간사 의회법무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한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21.12.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 11. 05)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7. 06. 29)3. 삭제 <2021.12.20.>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3.9.23)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1. 예산·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개정 2023.9.11.>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 (개정 2007. 06. 29)(개정 2021.12.20.)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개정 2013.9.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12.30>,(개정 06. 09. 15, 2007. 06. 29, 2008. 07. 10)(개정2011.12.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19.8.30.)(개정 2020.12.28.)<개정 2022.9.13.><개정 2024.7.1.><개정 2024.12.30.>④ 삭제 <2021.12.20.>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13.9.23)②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05)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언론홍보담당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

제6조(의안의 제출)① 의장, 부의장, 위원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실·과·소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1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③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23)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④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3.9.23)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11. 05)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사항 및 의견수렴사항3. 중심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어 실·과·소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개정 2008. 11. 05)(개정 2017.12.29.)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심의·의결 등)

제9조(심의·의결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23)②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 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05)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11. 05)② 간사는 조례·규칙심의회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심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9.23)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조신설 2013.9.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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