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

명 칭 (시설유형)위 치기 능비고
논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논산시 논산대로 424 (지산동)1.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정서지도 및 상담실시 3. 청소년이 자유롭게 만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공간 제공 4. 청소년들에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 5.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시민 여가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제3조관련)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

수련시설의 명 칭시 기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휴 관 일비고
수련시설의 명 칭시 기평 일토․일요일휴 관 일비고
논산시 청소년 문화센터1월~12월09:00~22:0009:00~22:00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1월~12월09:00~22:0009:00~22:00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1월~12월09:00~22:0009:00~22:00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간(제5조관련)

 ※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의 편리한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기 준기 준금 액별도부담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평 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평 일13:00 ~ 17: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평 일18:00 ~ 22:0055,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토,일요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토,일요일13:00 ~ 17:0060,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체육관토,일요일18:00 ~ 22:0065,000원냉․난방 (시간당) 2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평 일09:00 ~ 13:0045,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평 일13:00 ~ 17:0045,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평 일18:00 ~ 22:0045,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토,일요일09:00 ~ 13:0040,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토,일요일13:00 ~ 17: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강 당토,일요일18:00 ~ 22:0055,000원냉․난방 (시간당) 5,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평 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평 일13:00 ~ 17: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평 일18:00 ~ 22: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토,일요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토,일요일13:00 ~ 17:006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극 장토,일요일18:00 ~ 22:0065,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평 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평 일13:00 ~ 17: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평 일18:00 ~ 22:0055,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토,일요일09:00 ~ 13:005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토,일요일13:00 ~ 17:0060,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다 목 적 홀토,일요일18:00 ~ 22:0065,000원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1회) 5,000원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영 화 관람료청소년 일 반청소년 일 반무 료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암 벽 타 기청소년 일 반청소년 일 반무 료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문화존개 인개 인무 료
논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센 터청소년 문화존단 체단 체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제5조관련)

[별표 4]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

[별표 4〕[별표 4〕[별표 4〕[별표 4〕[별표 4〕[별표 4〕(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처리기간
14일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재)발급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성 명성 명성 별남, 여남, 여남, 여
주 소 (학교명)주 소 (학교명)
유효기한유효기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세 대 주 (보호자)세 대 주 (보호자)성명관계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세 대 주 (보호자)세 대 주 (보호자)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 붙이는 곳) 사진 1매는 이곳에 붙이고, 1매는 따로 제출(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4㎝의 탈모상반신 사진)(사진 붙이는 곳) 사진 1매는 이곳에 붙이고, 1매는 따로 제출(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4㎝의 탈모상반신 사진)(사진 붙이는 곳) 사진 1매는 이곳에 붙이고, 1매는 따로 제출(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4㎝의 탈모상반신 사진)(사진 붙이는 곳) 사진 1매는 이곳에 붙이고, 1매는 따로 제출(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4㎝의 탈모상반신 사진)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안내 1. 제출하는 곳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 신청자격 : 논산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 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구비서류 1. 사진 2매(1매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2.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없음없음

[별표 5]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
사0진 (2.5㎝×3㎝)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 효 기 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 효 기 한 :
논 산 시 장 논 산 시 장 논 산 시 장 논 산 시 장
86mm×54mm86mm×54mm86mm×54mm86mm×54mm
연 월 일기재사항변경확 인(인)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9.4.30.)

[별표 6]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기록부

번 호월 일성명성 별연 령주 소전 화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
번 호월 일성명성 별연 령주 소전 화다목적홀댄스실노래연습실인터넷 부스북 까페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기록부(제5조관련)

[별표 7]청소년수련시설 이용(변경) 허가신청서

①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①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② 이용인원계남여③ 이용자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직업훈련생, 유치부,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직업훈련생, 유치부, 기타
② 이용인원③ 이용자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직업훈련생, 유치부,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직업훈련생, 유치부, 기타
④ 이용목적
⑤ 시 설 명
⑥ 이용기간
⑦ 변 경 신청내용
⑧ 변 경 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⑨이용요금
⑩ 첨 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9.4.30.)(개정 2025.7.10.)
 
청 소 년 수 련 시 설 이 용(변경) 허 가 신 청 서 (제6조관련)

[별표 8]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

허가번호목 적신청자 성명 (단체명)인 원시설명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허가대장(제6조관련)

[별표 9]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소 재 지법인(단체) 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
자 산자 산백만원(동 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백만원(동 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백만원(동 산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확보계획서, 세입· 세출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서 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확보계획서, 세입· 세출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서 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확보계획서, 세입· 세출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서 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별표 10]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연장 신청서

수련시설명수련시설명
신청자법인(단체)명
신청자소재지주소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자대표자성명전화번호
기간 : . . ~ . .기간 : . . ~ . .당초연장
사 유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논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19.4.30.)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 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4.30.)3. “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직영할 때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위탁운영 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제3조(명칭·위치 및 기능) 수련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2011.12.30)④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사업에 관한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⑤ 제4항의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개정 2019.4.30.)⑥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1.12.30)⑦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1.12.30)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1.12.30)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제목변경 2019.4.30.)① 수련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4.30.)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4.30.)③ 청소년수련시설 회원증(이하"회원증" 이라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고 자 하는 청소년은 별표 4의 발급신청서를 시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④ 제3항에 따라 회원증 신청시 당일 발급하며, 회원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19.4.30.)⑤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현황을 별표 6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6조(이용의 허가)

제6조(이용의 허가)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의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4.30.)② 시설 이용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취미·창작활동③ 이용허가 신청은 예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예약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수련시설 이용허가사항을 별표 8의 이용허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9.4.30.)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삭제 2019.4.30.)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이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등이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을 적용한다.<개정 2025.7.10.>

제10조(위탁신청 및 기간)

제10조(위탁신청 및 기간)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9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0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2011.12.30)(개정 2016.10.31)(개정 2019.4.30.)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시장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설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12.30)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 관리자는 시설물, 재산, 사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14조(2016.10.31)

제14조 삭제 (2016.10.31)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상황,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강사초빙 또는 위촉)

제16조(강사초빙 또는 위촉)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5.7.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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