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5.5.12.>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신설 2025.5.1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신설2025.5.12.>
제4조(예수기간 등)
제4조(예수기간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
제6조(예탁약정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의2(융자약정 등)
제7조의2(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3(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의3(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3조제2항4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25.5.12.]
제7조의4(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의4(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의2에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본조신설 2025.5.12.]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예탁금 및 융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되 단, 예수금·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2.>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신설 2025.5.12.>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20.)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5.30.>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논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삭제<2024.5.30.>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4.30.>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11조(이자)
제11조(이자)① 시장은 국채·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12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30.>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5.30.)③ 삭제<2024.5.30.>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1.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2.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
제12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12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5.30.]
제12조의4(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2조의4(심의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예산총괄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장부의 비치)
제14조(회계장부의 비치)① 제13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예수(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 총괄부(별지 제6호서식)3. 기금 수입부(별지 제7호서식)4. 기금 지출내역부(별지 제8호서식)5.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