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당진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0.2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0.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11.15.> <개정 2020.5.15.>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5.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5.15.>4.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5.15.>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5.>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5.15.>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 점검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사무국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⑤ 제4항에 따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8.11.15.]
제12조(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2조(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13조(성실 이행 의무)
제13조(성실 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