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5.6.30.>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 시행 후 사업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주민등록 기준), 자격책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2조의2(지원계획)
제2조의2(지원계획)① 시장은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세부 추진계획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6.30.]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전용 당진사랑상품권(이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6.30.>③ 목욕 및 이ㆍ미용권 1인 당 매년 2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 이동 및 개정 2025.6.30.>④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항의 대상자가 지급일 이후 결정되는 경우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급일 기준 지원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정수급의심자,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지 예정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목욕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분하고, 읍·면·동장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첫 번째 달의 10일 이내에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30.>②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소급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시장은 지급사유가 결정된 날의 달부터 월 2장으로 계산하여 다음 분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6.30.>
제6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시 관내에 위치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② 목욕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2025.6.30.>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대장 관리)
제9조(목욕 및 이ㆍ미용권의 대장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불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배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현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