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9조 관련)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영 별표 1의2제1호가목⑶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표고: 기준지반고(비도시지역은 개발행위 대상지의 부지경계에서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 중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급 이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도로 중앙 지반고를 말한다. 단, 도시지역은 개설완료 된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⑵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단, 토석채취는 제외) ⑶ 임상: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圃地)는 제외한다. ⑷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표면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반시설영 “별표 1의2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진출입도로 등 설치 기준 (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하여야 한다. (다)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은 2차로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진출입도로 접근시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진·출입에 따른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전반경(R)은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주택단지(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진출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출입도로의 폭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에서 1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5미터 이상, 100세대(가구) 이상에서 50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 최소폭원 6미터 이상, 500세대(가구) 이상은 최소폭원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때 최소폭원 5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100미터 이내로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진출입도로는 간선도로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한다.) (마) (다), (라)의 진출입로는 간선도로(건축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 2차선 이상을 말한다)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최소폭원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폭(노견포함)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 지침, 규정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바) (다), (라)의 기준 적용시 지형․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완화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제2호가목⑵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 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 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상수도 또는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상수도 또는 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연립주택 및 아파트, 비도시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하수도법에 적합한 시설 설치는 허용)을 제외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나) 및 (다)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단,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는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2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비도시지역 내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의 경우 진입도로는 포장폭 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규모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폭은 8m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폭을 확보한다. (라) (가)~(다)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나)와 (다)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야적장 및 고물상의 허가기준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변,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신청지에서 각각의 시설이 조망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가 담장 높이 이하로 적재하도록 하며, 담장은 벽화 또는 당진시 로고 등으로 단장하여야 한다. (바) 바닥은 포장(아스콘, 콘크리트)하여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단,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주택수당 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간격으로 하되, 염해 간척농지인 경우 최대 300m)이 떨어져야 함 3.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염해 간척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인접주민(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함)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동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가)의 규정을 적용할 때「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마)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인 경우, (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마을 총회 회의록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지역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중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설치 대상 건축물의 외벽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4) 비도시지역의 일반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0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최소 이격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지정된 농도 이상)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소하천, 소류지, 저수지 등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종교시설 등 역사적ㆍ 문화적ㆍ 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학교 및 아동관련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지 경계부에는 교목과 관목을 교차로 식재하여야 하며, 최초 차폐식재 시 교목의 최소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5)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기준 (가) 자원순환관련시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에 적용한다. (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5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및 학교 부지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 부지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은 제외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또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지분할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 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이며 도로 및 도 로 형태에 접할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할 것 (4) 도로 및 도로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분할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허가기준 등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마.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또는 국가유산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주 1)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개발로서 환경ㆍ경관ㆍ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2)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자원순환관련시설에서의“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7) “휴게음식점 등”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8) “학교”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가목(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을 말한다. 9) “아동관련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10) 발전시설 허가기준 (라)에서 “동의”의 제출양식에는 ‘당진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 등ㆍ초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주 1)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개발로서 환경ㆍ경관ㆍ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말한다. 2) “성장관리방안”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자원순환관련시설에서의“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7) “휴게음식점 등”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8) “학교”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가목(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을 말한다. 9) “아동관련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10) 발전시설 허가기준 (라)에서 “동의”의 제출양식에는 ‘당진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 등ㆍ초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09.28., 2021.07.15., 2021.9.30., 2021.9.30., 10.29. 2023.4.14., 2023.6.30.., 2024.3.29., 2024.9.30. 2024.12.13., 2025.2.11., 2025.12.15.>
개발행위허가기준(제19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별표2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호 관련)

〔별표 2〕 <개정 2015.09.30.>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3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호 관련)

〔별표 3〕 <개정 2015.09.30.>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별표 4〕<개정 2018.09.28.>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0.2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3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 관련)

〔별표 5〕 <개정 2016. 11. 15.>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4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별표 6〕 [개정 2016. 11. 15.]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5호 관련)
1. 영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제24조제6호관련)

〔별표 7〕 <개정 2015.09.30.> <개정 2016.02.15.>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6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 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제24조제7호관련)

〔별표 8〕 <개정 2014.10.13.>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7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2)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8호 관련)

〔별표 9〕 <개정 2014.10.13.>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8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2)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9호 관련)

〔별표 10〕 <개정 2014.10.13.>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9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2)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0호 관련)

〔별표 11〕 <개정 2014.10.13.><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10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2)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경계부에 있는 도로의 거리도 이격거리에 포함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 관련)

〔별표 12〕 <개정 2015.09.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1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별표 13〕<개정 2018.09.28.> <개정 2019. 9. 30.>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2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3호 관련)

〔별표 14〕<개정 2014.10.13.> <개정 2025.12.15.>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3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제14호관련)

〔별표 15〕 <개정 2016.11.15.> <개정 2021.12.30.> <개정 2025.5.15.> <개정 2025.12.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제14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 관련)

〔별표 16〕<개정 2018.09.28.>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5.15.> <개정 2025.12.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5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별표 17〕 <개정 2016. 11. 15.>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6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8〕 <개정 2016. 11. 15.> <개정 2021.12.30.> <개정 2025.5.15.> <개정 2025.12.15.>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별표 19〕 <개정 2018.09.28.>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5.15.> <개정 2025.12.1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8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지역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9호 관련)

〔별표 20〕<개정 2021.07.15.> <개정 2021.12.30.> <개정 2023.5.15.> <개정 2025.5.15.> <개정 2025.12.1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4조제19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 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 관련)

〔별표 21〕<개정 2018.09.28.> <개정 2019. 9. 30.>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0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 관련)

〔별표 22〕<개정 2014.10.13.> <개정 2025.12.15.>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1호 관련)
1. 영 제7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2호관련)

〔별표 23〕 <개정 2016. 11. 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 9. 30.>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2호 관련)
1. 영 제78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의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 제16조,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2의2호 관련)

〔별표 23의2〕 <신설 2025.12.15.>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22의2호 관련)
1.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 관련)

〔별표 27〕<개정 2018.09.28.> <개정 2025.12.15.>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 관련)
 - 국토계획법 개정(2018.4.19. 시행)에 따라 공용시설·항만시설보호지구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통합되어, [별표 27, 28] 통합함 - 
공용시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항만시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30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30〕<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개발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7조제1항 관련)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3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제18조 관련)

용도지역건축물용도거리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기반시설등 기타
계획 관리 지역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40m 이내4만제곱미터이상가.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2차선 이상 나. 상․하수도 시설이 적정 할 것 다. 지붕색체 : 주변과 조화 를 이룰 것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지역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m 이내3만5천제곱미터 이상가.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6m 이상 나. 상․하수도 시설이 적정 할 것 다. 지붕색체 : 주변과 조화 를 이룰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1〕<개정 2021.10.29.>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 기준
(제18조 관련)

* 거리는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 한한다.
도로
너비

<집단화 유도 예시 그림>
* 그림설명 : 기준을 기존 개발전체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 거리 40m 이내로 정한 경우
 - 공장 A부터 F까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4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공장 A부터 F까지 어느 공장이든 그 공장부지에서 40m 이내거리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 등을 건축 가능하고, 공장을 신축하면 그 공장으로부터 다시 40m 이내 거리에는 계속 신축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신규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하나의 개발행위규모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시행령 제55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
 - 기존 개발행위면적(공장 등)이 없는 지역에 4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시행령 제55조 제3항제3의2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주변은 집단화유도지역이 됨

[별지서식] 청렴서약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서약자소 속 :
직 위 :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당진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9.>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29.>⑤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0.29.>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0.29.><전문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삭제 2015.09.30.>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4.30.>② 삭제 <2025.12.1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3.4.14.>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29.>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30.>1. 차고지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3. 도서관4. 사회복지시설5. 장례식장6. 하수도 <본항신설 2012.08.08>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15.>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개정 2018.09.28.>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8.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본조제목개정 2012.08.08>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삭제 2014.10.13.>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7.12.29.>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30.]<개정 2025.5.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3년의 범위에서 5회 이내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이내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1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9조의3(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4.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5.>5.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5.12.15.>②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항 신설 2025.12.15.>[본조 신설 2014.10.13.]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0.29.>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5.12.15.>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1. <삭제 2016.11.15.>2. <삭제 2016.11.15.>3. <삭제 2016.11.15.>4. <삭제 2016.11.15.>5. <삭제 2016.11.15.>6. <삭제 2016.11.15.>[제목개정 2021.10.29.]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4.>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4.14.>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④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제2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영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8.08>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9.30.>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9.30.>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09.30.>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2014.10.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11.15.>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11.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6.11.15.>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11.15.>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11.15.>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3.4.14.>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12.15.>23. <삭제 2016.11.15.>② <삭제 2017.12.29.>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09.28.>

제2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3.4.14.>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8.09.28.>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와 같다.<신설 2018.09.28.>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2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영 제81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9.28.> <개정 2023.4.14.>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23.4.14.>

제3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32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조 신설 2014.10.13.>, <개정 2016.11.15.>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삭제 2017.12.29.>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3.11.15.>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35조의2(자연녹지지역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제35조의2(자연녹지지역내 학교 증축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10.29.>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1.10.29.>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21.10.29.>[본조신설 2016.11.15.]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제35조의3(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21. 12. 30.]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개정 2025.5.15.>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2.15.>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제37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37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3.4.14.>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7.12.29.>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08.08>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개정 2023.4.14.>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개정 2025.12.15.>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9.>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3.>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개정 2023.4.14.>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② <삭제 2017.12.29.>

제42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2조의2(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12.29.>

제42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제42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5.5.15.]

제43조(위원회의 설치)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0.29.>

제44조(기능)

제4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10.29.>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구성)

제4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1.07.15.>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공간정보·법률·복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2.08.08>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5.>⑥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⑦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7.15.>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회의운영)

제4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④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2.15.>

제48조(분과위원회)

제48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의2(공동위원회)

제48조의2(공동위원회)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와 「당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10.29.>② 공동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2.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1.10.29.>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9.>⑥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⑦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조 신설 2014.10.13.>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5.>

제49조(위원의 해촉)

제4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0조(간사 및 서기)

제5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회의록)

제5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5>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자문)종결 60일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5.>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0.29.><신설 2013.02.15>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02.15> <개정 2021.12.30.>

제54조(수당 및 여비)

제54조(수당 및 여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8.08>②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제55조(설치 및 기능)

제5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0.29.>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4>

제56조(단장의 임무 등)

제56조(단장의 임무 등)① 단장은 시 소속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5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당진시 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21.10.29.>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21.10.29.><본조신설 2012.11.14>

제57조(임용 및 복무 등)

제57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4>

제58조(자료ㆍ설명요청)

제58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1.14>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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