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포상금액(원)비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행위5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50,000
3. 택시의 부당요금(미터기 미사용 요금 포함) 징수 행위30,000
4.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200,000
5.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서식1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체명
신고사항피신고인차량명,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2018.7.30.>

서식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

연번접수일신고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피 신고인피 신고인신고내용 (위반사항)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번접수일신고방법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업체명·차량번호)주 소신고내용 (위반사항)접수자지급일자금액은행명(입금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2.12.15.>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①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법인택시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2. 법 제12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3.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미터기 미사용 요금 포함)을 받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대여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5.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18.7.30.><개정 2021.10.29.>② 동일 차량이 반복 위반행위를 하고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같은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5.12.15.>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7.30.> <개정 2025.12.15.>② 포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포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결정(벌금형 확정, 과태료, 과징금, 기소 유예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5.12.15.>⑤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7.30.>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5.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5.12.15.>[전문개정 2021.10.29.]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팀장·감사팀장·예산팀장·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및 감사실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2.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3. 제4조에 따른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9조(포상금 지급시기)

제9조(포상금 지급시기) 제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0.>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8조에서 이동>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개정 2021.10.29.> <제9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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