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5.>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당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15.>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치운영위원회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자의 책무)

제7조(운영자의 책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 관리)

제9조(자료 관리)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등)

제10조(출입의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실태 조사)

제12조(운영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3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5.>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 <개정 2022.12.15.>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②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5.>3.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5. <삭제 2022.12.15.>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 <개정 2022.12.15.>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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