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1.9.30.>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5. “임신진료비”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진료 및 입원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6. “출생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5.>7. “장애인 가족” 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5.12.15.>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삭제 <2025.12.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30.>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9.30.>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5.12.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9.30.>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30.>3. 사회복지업무, 장애인업무 담당 경험이 있는 전 ㆍ 현직 공무원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12.30.> <개정 2021.9.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9.30.>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 등)
제13조(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5.>
제14조(적용범위)
제1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용자의 자격)
제15조(이용자의 자격)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③ 위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13.>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당진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12.29.> <개정 2018.12.28.> <개정 2025.12.15.>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8조(지도·감독 등)
제1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변상책임)
제19조(변상책임) 장애인복지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비 지원)
제20조(운영비 지원)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과 시비지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호·육성)
제21조(보호·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비 보조 등)
제21조의2(사업비 보조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 추가 지원사업2. 장애인복지 시책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13.>
제21조의3(지원사업)
제21조의3(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5.11.13.> <개정 2021.9.30.>
제22조(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제22조(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5.12.15.>① 시장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장애아동이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23조(복지지원의 내용)
제23조(복지지원의 내용)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건강지원(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개정 2019.7.15.>2. 의료비 지원3. 보조기구 지원4. 발달재활서비스 지원5. 가족지원6.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7.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8.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복지지원의 신청)
제24조(복지지원의 신청)① 제23조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아동 복지증진 지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5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제25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복지지원의 제공)
제26조(복지지원의 제공)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현물은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5.>
제27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27조(중증장애인의 보호)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자립생활지원)
제28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활동보조인의 파견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제29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29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30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
제30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제공 인력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3.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참여 가사도우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제31조(취업지원)
제31조(취업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업 지도2. 직업능력 평가3. 직업 적응훈련4. 직업훈련5. 취업 알선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자산형성지원)
제32조(장애인자산형성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한다. <개정 2019.7.15.>③ 자산형성지원은 시 금고 금융상품으로 하며, 1:1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업무와 금융자산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제33조(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34조(지원대상)
제3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2015.11.13.> <개정 2021.9.30.>1.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생지원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2.4.15.>
제35조(지원금액)
제3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신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일태아일 경우 : 50만원 이내2. 다태아일 경우 : 60만원 이내② 시장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첫째아 : 100만원 이내2. 둘째아 : 200만원 이내3. 셋째아 : 500만원 이내4.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이내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7.15.> <개정 2022.4.15.>
제36조(지원신청 등)
제36조(지원신청 등)①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는 출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4.15.>③ 각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임신·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4.15.>④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개정 2022.4.15.>
제37조(지원절차)
제37조(지원절차)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4. 임신확인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9.7.15.>
제38조(지급)
제38조(지급)① 시장은 임신진료비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임신진료비를 입금한다. <개정 2019.7.15.>② 시장은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2.4.15.>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한다. 단, 부모와 출생자녀가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7.15.>
제39조(환수조치)
제3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39조의2(장애인가족 지원)
제39조의2(장애인가족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
제39조의3(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제39조의3(장애인가족 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2.15.]
제40조(정보에의 접근)
제40조(정보에의 접근)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대책 강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
제41조(안전대책 강구 및 사회적 인식개선)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제42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준용)
제4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5.>
제45조
제45조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