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남도 당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 완수에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 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24.4.30.>3. 불우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개정 2024.4.30.>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 전쟁 기념행사 사업 <개정 2024.4.30.>3. 시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30.>③ <삭제 2024.4.30.>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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