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 (외국인에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공 적 요 지(50자 내외)공 적 요 지(50자 내외)공 적 요 지(50자 내외)공적분야 코드공적분야 코드공적분야 코드
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
직 급성 명성 명(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후면)

서식5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기관직위 또 는 직명소속 또 는 주소성 별성 명포 상 을 하 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좌를 설정하고 등재할 수 있음)

서식6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당진시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과 당진시에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당진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0.>4. 경로효친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5.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1.3.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시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0.6.26.>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사무분장 부서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관리)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4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본조신설 2021.3.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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