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에 소재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①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단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안전관리)
제3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안전관리)① 시장은 해수욕장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개장기간과 개장시간을 정한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20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시장은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구조대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3.30.>
제4조(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4조(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2. 오수ㆍ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ㆍ처리시설 등 환경시설3. 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4.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5. 감시탑, 육상 및 해상 인명 구조장비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시설 <신설 2023.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지정)
제5조(수탁자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개정 2023.6.30.>1. <삭제 2023.6.30.>2. <삭제 2023.6.30.>3. <삭제 2018.12.28.> <삭제 2023.6.30.>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당진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석문면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홍성기상대장, 당진소방서장, 당진경찰서장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2. 위촉직 위원 : 해수욕장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부서ㆍ기관ㆍ단체의 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및 시간3. 수탁자의 지정ㆍ지정해제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기준)
제13조(운영기준)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 사용료)
제14조(해수욕장 사용료)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15조(해수욕장 사용료 면제)
제15조(해수욕장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6.2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