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당진시 보건소당진시 서부로 56당진시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합덕읍 보건지소당진시 합덕읍 운산로 137합덕읍 일원
송악읍 보건지소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95송악읍 일원
고대면 보건지소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67고대면 일원
석문면 보건지소당진시 석문면 통정3길 2-1석문면 일원
대호지면 보건지소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55-1대호지면 일원
정미면 보건지소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687정미면 일원
면천면 보건지소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57면천면 일원
순성면 보건지소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146순성면 일원
우강면 보건지소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53우강면 일원
신평면 보건지소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4신평면 일원
송산면 보건지소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57송산면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행정리명)
궁리 보건진료소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81대호리, 덕곡리, 삼호리,내동리, 궁리, 상개리, 신리, 상흑리
중흥 보건진료소당진시 송악읍 중흥2길 13중흥리, 오곡리, 부곡1․2리, 석포1․2리
내도 보건진료소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19-8고대1․2리, 월곡리, 정곡리, 한진1․2리
본당 보건진료소당진시 송악읍 종달길 1본당리, 방계리, 청금리, 봉교리, 반촌1리, 가교1․2리, 광명리
당진포 보건진료소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703-9당진포1․2․3리, 장항2리
삼봉 보건진료소당진시 석문면 대호로 1559삼봉2․3․4리, 초락1․2리
난지도 보건진료소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201난지도1․2리
도이 보건진료소당진시 대호지면 충장로 566-6적서리, 사성2리, 도이1․2리, 두산1․2리
우산 보건진료소당진시 정미면 회천로 489-4우산리, 매방리, 하성리, 산성리, 덕삼리, 봉성리
모평 보건진료소당진시 정미면 산동로 294모평리, 덕마리, 신시리, 봉생리, 대운산리
송학 보건진료소당진시 면천면 쇠학골길 66송학1․2리, 삼웅1․2리, 사기소리, 죽동1․2리
율사 보건진료소당진시 면천면 한천로 561율사리, 문봉1리, 자개1․2리, 대치리
아찬 보건진료소당진시 순성면 아찬1로 91-2아찬리, 중방1리, 옥호1․2리, 봉소1리, 본리1․2리, 중방2리
백석 보건진료소당진시 순성면 백석길 59백석리, 양유리, 나산리, 봉소2리, 봉소3리, 광천리, 성북1․2리, 갈산리
대포 보건진료소당진시 우강면 평야5로 289-1대포리, 소반리,내경1․2리, 성원리
공포 보건진료소당진시 우강면 신평로 247-4공포리, 부장리, 신촌리, 강문리
한정 보건진료소당진시 신평면 한정길 76한정리, 부수리, 매산1․2리
신당 보건진료소당진시 신평면 원신당로 60-27신당리, 운정리, 신송1․2리, 신흥1․2리
서정 보건진료소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6유곡리, 서정1․2리, 동곡리, 가곡리
명 칭위 치관할구역(행정리명)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99금곡리, 전대1․2리, 도원리, 복운1․2․3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1․2리, 한진1․2리, 고대1․2리, 월곡리, 정곡리, 석포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2.02., 개정 2020.6.26., 개정 2020.11.13. 2024.7.15.>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9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4. 건강생활지원센터

별표2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12.02.> <개정 2019.5.30.>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7% 이내27% 이내32% 이내25% 이내7% 이상1%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6급7급8급9급
비 율7% 이내27% 이내32% 이내25% 이내9%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4.12.29.> <개정 2015.12.15.> <개정 2019.5.30.>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보건진료직렬 6급 11명, 7급 1명은「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4] 당진시 직급별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읍․면․동
총 계1,201738738292914314319272272
정무직 계1
시장111
일반직 계1,152---------
3급111
4급7551111
5급563636223311414
6급 이하 소계1,0881,0881,0881,0881,0881,0881,0881,0881,0881,088
별정직 계22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11
지도직 계404040
지도관333
지도사373737
연구직 계66
연구사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당진시 직급별 정원표
(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28.><개정 2021.12.30.>

제2조(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제2조(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개정2015.12.15.>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제목변경 2012.12.31> <개정 2015.12.15.>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2.12.31> <개정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2.8.1.>② 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자치안전국, 경제국, 농업환경국, 문화복지국, 건설도시국을을 둔다. <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제5조(자치안전국)

제5조(자치안전국)①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2.07.30>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② 자치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1. 시 행정의 종합 조정2. 총무ㆍ의전ㆍ복무ㆍ선거ㆍ여론ㆍ인사ㆍ조직ㆍ공무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4.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등 지역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5. 재난 예방ㆍ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6. 전시비상대책,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7.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호번호이동 2019.12.30.종전 제12호>8.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호번호이동 2019.12.30. 종전 제13호>9. 민원행정, 여권사무,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4호>10. 삭제<2025.7.1.>11. 삭제<2025.7.1.>12. 삭제<2025.7.1.>13. 그 밖에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로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5호><조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5조>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15.>

제6조(경제국)

제6조(경제국)① 경제국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07.31> <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②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12.02>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2.15.>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지역경제, 유통, 전통시장, 노사협력,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 <개정 2023.12.15.>3. 기업ㆍ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수소정책, 로봇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5. 에너지관리,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6.> <개정 2021.12.30.> <개정 2023.12.15.>6. 해양(항만) 관리(개발) 및 지원, 당진항서부두 공공시설 유지관리ㆍ입주업체 지원 활성화ㆍ근로자들 행정업무 지원ㆍ당진항 서부두 관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8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4호> <개정 2023.12.15.>7. 수산 및 어업증식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9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5호>8. 유류유출사고 피해조사, 배상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0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6호>9.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1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7호> <삭제 2023.12.15.>10.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2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8호> <삭제 2023.12.15.>11. <호번호 이동 2019.12.30. 종전 제13호> <호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9호> <삭제 2023.12.15.>12. 삭제<2025.7.1.>13. 삭제<2025.7.1.>14. 삭제<2025.7.1.>

제6조의2(농업환경국)

제6조의2(농업환경국)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를 둔다.② 농업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정 일반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2.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3.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ㆍ수질 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4. 위생행정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의 보호와 재해방지, 도시녹화, 공원조성 및 관에 관한 사항6. 축산행정 및 축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

제7조(문화복지국)

제7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3.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관광 안내ㆍ홍보 등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5. 삽교호관광지 시설물 관리 <신설 2022.8.1.>6. 평생학습, 인재육성, 주민자치, 새마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7.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8.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10. 여성ㆍ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11.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본조신설 2019.12.30.>

제8조(건설도시국)

제8조(건설도시국)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를 둔다.<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8.12.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건설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3. 지역개발,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도로 개설ㆍ유지ㆍ관리 등 도로와 관련된 사항5.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사항6.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ㆍ개발ㆍ정비에 관한 사항7. 건축 인ㆍ허가 등 건축물 및 도시디자인, 광고물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교통ㆍ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추진, 교통지도 ㆍ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차량등록 포함), 가로등에 관한 사항10. 토지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정보ㆍ새주소에 관한 사항11.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및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12. 상ㆍ하수도 시설 및 유지ㆍ관리13.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지도ㆍ점검<본조 신설 2013.12.02>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0.6.26.><개정 2021.12.3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6.><본조 개정 2013.12.02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07.31>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07.31><본조 개정 2013.12.02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6.>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2013.07.31><본조 개정 2013.12.02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행정, 농촌지도사업·농민 교육 훈련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② 센터의 위치는 당진시 구봉로 46번지에 둔다.<본조 개정 2013.12.02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개정 2013.12.02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28.>1. 삭제 <2022.8.1.>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3. 식량작물, 원예, 잠업, 특용작물, 축산 등 농업기술지도4. 토양비료, 병해충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5.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6. 농업경영 개선 지도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지도8.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교육훈련지도9. 농업기계관련기술지도10.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2.8.1.>12. 그 밖의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본조 개정 2013.12.02 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

제15조 <본조 개정 2013.12.02 제13조에서 이동> <삭제 2023.12.15.>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시립도서관(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립도서관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132-30에 둔다.<본조신설 2013.12.02>

제17조(관장)

제17조(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3.12.02>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도서관법」에 따른 사항 총괄2. 시립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3.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도서관 포함)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4. 그 밖에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12.02>

제19조

제19조 삭제<2025.7.1.>

제20조

제20조 삭제<2025.7.1.>

제21조

제21조 삭제<2025.7.1.>

제21조의2(설치)

제21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환경오염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② 환경관리사업소는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에 둔다.[본조신설 2022.8.1.] <개정 2022.10.14.>

제21조의3(직무)

제21조의3(직무) 환경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8.1.]

제21조의4(소관사무)

제21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공장)ㆍ배출업소 지도점검2.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3.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예방감시사업4. 그 밖에 환경 관리ㆍ감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1.]

제22조

제22조 <삭제2023.12.15.>

제23조

제23조 <삭제2023.12.15.>

제24조

제24조 <삭제2023.12.15.>

제24조의2

제24조의2삭 제 <2021.12.30.>

제24조의3

제24조의3삭 제 <2021.12.30.>

제24조의4

제24조의4삭 제 <2021.12.30.>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12.02 제23조에서 이동>

제26조(직무)

제2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12.02 제24조에서 이동>

제27조(읍·면·동장)

제27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12.02 제25조에서 이동>

제28조(부읍·면장)

제28조(부읍·면장)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12.02 제26조에서 이동>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시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국장급 공무원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교수ㆍ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5.30.>

제30조(정원의 총수)

제3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2.15.> <개정 2017.06.30.> <개정 2017.12.29.> <개정 2018.04.13.> <개정 2018.12.28.> <개정 2019.5.30.>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0.11.13.> <개정 2021.5.14.><개정 2021.12.30.> <개정 2023.1.30.> <개정 2025.7.1.>1. 집행기관의 정원 : 1,172명 <개정 2014.12.29.><개정 2015.02.13.> <개정 2015.12.15.> <개정 2017.06.30.> <개정 2017.12.29.> <개정 2018.04.13.> <개정 2018.12.28.> <개정 2019.5.30.> <개정 2019.12.30.> <개정 2020.6.26.> <개정 2020.11.13.> <개정 2021.5.14.><개정 2021.12.30.> <개정 2023.1.30.> <개정 2025.7.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명 <개정 2015.02.13.> <개정 2018.12.28.> <개정 2023.1.30.><전문개정 2013.02.15><개정 2013.12.02 제27조에서 이동><개정 2021.12.30.>

제31조(정원 책정 기준)

제31조(정원 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2.02 제28조에서 이동>

제32조(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32조(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2.31><개정 2013.12.02><개정 2015.12.15.>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2><개정 2013.12.02 제29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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