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채무보증신청서

[별지서식1]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보령시장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아오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시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조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자아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서식2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서식2]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보령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
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권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
 자가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서식3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서식3]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보령시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
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권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주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조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식4 채무보증서

[별지서식4]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보령시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
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권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슴)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가. 주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조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서식5 보증채무현황표

주채 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 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5]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6.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면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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