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

구 분대 상비 고
법정시설 (1회 시공 기준)도시계획도로 중 중로1류(연장 300m, B=20~25m, 4차로) 이상 시도 및 농어촌도로(면도) 중 연장 300m 이상(확포장 포함) 저수지 및 방조제 보수 및 신규 축조, 대형 관정 이상 등 법정(국가, 지방, 소)하천 정비사업 중 단일사업으로 300m이상
법정·비법정 시설 (공통)교량 또는 BOX 시설 L=10m, B=5m 이상(무명교 포함)
기타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환경기초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정주어항, 공공건축물, 상·하수도 처리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사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0>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0>3. ''공사 부감독관'' 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동 공무원을 말한다.4.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개정 2018.9.20>① 시장은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개정 2018.9.20>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읍·면·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사주관 실·과장, 읍·면·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준공검사 입회)

제9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검사 시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듯이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2016.6.30>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1.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2. 지역주민의 통행 또는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 1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준공검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준공표지판을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0.>1.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등 사업개요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5억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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