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1] 관광시설 현황(제4조 관련)

시 설 명위 치운 영 시 설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성주면 심원계곡로 93홍보관 어린이체험실
토정이지함 기념관청라면 장산리 산 27-61. 토정이지함 전시실 2. 영상관, 북카페, 명상실 3. 체험실, 교육실 4. 굿즈판매점 5. 한옥 6.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시설 현황(제4조 관련)

[별표 2] 관광시설 운영시간(제5조 관련)

시 설 명운영시간휴무(휴관)일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날
토정이지함 기념관09:00 ~ 18:00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광시설 운영시간(제5조 관련)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명이용료이용료비고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입장료무료
토정이지함 기념관입장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보령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입장료”란 시설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나. “체험료”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관광시설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관광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비(재료비, 강사료 등) 범위에서 체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5.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이 소속 학교의 지도교사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2. 제1호 이외의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ㆍ파손할 때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광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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