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관련)

[별표 1] <개정 2021.12.30.>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호관련)
1.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관련)

[별표 2] <개정 2021. 12. 30.>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호관련)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관련)

[별표 3] <개정 2024. 7.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관련)
1.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관련)

[별표 4] <개정 2024. 7. 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관련)

[별표 5] <개정 2024. 7. 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관련)
1.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별표 6] <개정 2021. 12. 30.>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별표 7] <개정 2021.12.30.>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별표 8] <개정 2021.12.30.>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별표 9] <개정 2021.12.3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별표 10] <개정 2021.12.3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별표 11] <개정 2024. 7. 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별표 12] <개정 2024. 7. 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별표 13] <개정 2021. 12. 3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별표 14] <개정 2024. 7. 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별표 15] <개정 2024. 7. 1.>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별표 16] <개정 2024. 7. 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별표 17] <개정 2024. 7. 1, 2025. 5. 12.>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태양광 발전을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및 수상 위에서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별표 26 발전설비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 2025. 5. 12.>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별표 18] <개정 2024. 7. 1, 2025. 5. 12.>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12.>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9호 관련)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별표 20] <개정 2024. 7. 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별표 21] <개정 2024. 7. 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태양광발전 제외)<개정 2018. 8. 1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별표 22] <개정 2024. 7.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삭제

[별표 23] 삭제 <2009.04.10.>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관련)

[별표 24] <개정 2021.12.30, 2025. 5. 1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9 관련)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삭제 <2025. 5. 12.>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 건축물의 집단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제18조의2제2항 관련)

용 도 지 역건축물의 용도거 리기 존 개발행위면적기반시설 등
녹지지역도시계획조례 별표 14 부터 별표 16까지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1만제곱미터 이상차폐시설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한한다.)
계획관리지역도시계획조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3만제곱미터 이상차폐시설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한한다.)
생산관리지역도시계획조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3만제곱미터 이상차폐시설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한한다.)
보전관리지역도시계획조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3만제곱미터 이상차폐시설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에 한한다.)
농 림 지 역도시계획조례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3만제곱미터 이상차폐시설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시설(공장, 창고시설, 축사에 한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50m 이내 (도로의 너비는 제외)1만제곱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개정 2014. 8. 1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6]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19조 관련)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제2호○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연료화시설 ○ 화학적 재활용시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ㆍ탄화시설 ○ 의약품 제조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개정 2025.9.10.>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19조 관련)
1.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주요도로(부채도로 포함)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인 경우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보령시 ha당 입목축적 100% 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마. 생산중인 염전, 양식장에 입지하지 않을 것(폐염전, 폐양식장은 제외)
 바.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사. 해안선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설치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2) 전량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 및 사용중인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일조, 통풍, 조망, 경관, 형태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토지의 이력, 과거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경우.(단, 총사업비 중 보조금의 비율이 60%이상이며, 나목에 따른 주택 이격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건축주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함.)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한 발전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추세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차. 삭제
 카.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높이 2m 이상 울타리(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주요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 하천 구역이나 저수지 및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마.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등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나.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 내로 한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4. 옹벽구조물 등의 허가기준
 수직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구조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스카이라인・형태・위치・색채 등을 반영한 경관계획과 재해예방을 위한 위해방지계획을 수립할 것.

5.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
 가.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나. 주요도로(부채도로 포함)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다. 소하천 이상의 하천구역, 저수지 및 댐의 계획 홍수위선, 해안선으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라. 주요 관광지, 국가유산,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부지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않을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 제1항 등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8)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9)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하며,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말한다.
 10)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만 해당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의 합이 10호 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1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1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을 말한다.
 13) “서원”이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을 말한다.
 1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을 말한다.

[별표 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1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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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2021.12.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2021.12.30.>

제4조(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7.11>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3.4.1> <개정 2018. 8. 10.>

제5조

제5조 삭제 <2016. 6. 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 6.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 6. 30>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누리집,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2024.4.30.>② 시장은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2017.5.30〉<개정 2018. 8. 10., 2021.12.30.>② 삭제〈2017.5.30〉

제9조

제9조 삭제〈2017.5.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04.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04.10>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0, 2011.7.11, 2017.5.30.〉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5.30, 2022.9.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8.11>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011.7.11, 2013.4.1〉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8.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8.11>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제목개정 2021.12.30.>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4.1, 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0.>3.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대지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일 것나.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지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000㎡ 이하일 것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신설 2017.5.30, 개정 2025.5.12.〉4. 삭제〈2017.5.30〉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7.11)<개정 2018. 8. 1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2014.8.11><개정 2018. 8. 10., 2021.12.30, 2024.7.1.>1.삭제<2005.12.20>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07.12.20, 2014.8.11, 2017.5.30>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 <개정 2007.12.20>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3.4.1>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개정 2021.12.30.>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개정 2021.12.30.>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개정 2021.12.30.>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을 준용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시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인 경우(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3)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5.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훼손된 토지와 시장이 생태자연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2018. 8. 10, 2025.9.10.>② <삭제 2014.8.11>③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허가기준)등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8. 8. 10.>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1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지구ㆍ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3.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서 해제된 지역(해제 예정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5.11.10.]

제1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1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0.]

제19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 계획3.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볍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3.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0.]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후 같은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07.12.20 단서 신설 2013.4.1>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7.11>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자연석 쌓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불가한 경우는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안전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 8. 10.>8.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는 측구 및 용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신설 2018. 8. 10.>9. 성토나 절토로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0.>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 2011.7.11〉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5.10〉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5.10〉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신설 2013.4.1>

제23조의2(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23조의2(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1>1.「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2.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3.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아닐 것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나. 진입목적이 없는 도로형태의 토지분할5.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4.10, 2011.7.11>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8.10>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5.30〉<개정 2009.4.10>②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5.30〉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5.8.10>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10, 2014.8.11>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09.04.10>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5.12.20, 개정 2009.04.10, 2014.8.11>25. 별표 18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27과 같다. <신설 2025.5.12.>

제29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4.10, 2014.8.11><개정 2018. 8.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09.04.10>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 8. 10.>

제32조

제32조 삭제 <2009.04.10>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04.10>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04.10>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04.10>1.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개정 2018. 8. 10.>2. 시가지경관지구: 2층이상<개정 2018. 8. 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8.8.10, 2022.9.13.>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0, 2011.7.11, 2022.9.13.>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 8. 10.>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8. 8. 10.>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설치2. 조경식수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18. 8. 10.>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 8. 10.>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시가지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 8. 10.>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은 제외한다) 및 관람장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조 개정 2007.5.10〉<개정 2021.12.30.>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포<신설 2018. 8. 10.>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18. 8. 10.>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18. 8. 10.>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8. 8. 10.>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8. 8. 10.>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8. 8. 10.>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8. 8. 10.>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8. 8. 10.>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8. 8. 10.>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0.12〉<개정 2018. 8. 10.>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8. 8. 10.>18.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19. 공장.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신설 2018. 8. 10.> <개정 2021.12.30.>20.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본조 개정 2007.5.10〉

제47조

제47조 삭제 <2018. 8. 10.>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 8. 10.>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

제50조

제50조 <삭제 2009.04.10>

제51조

제51조 <삭제 2009.04.10>

제52조

제52조 <삭제 2009.04.10>

제53조

제53조 <삭제 2009.04.10>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1, 2016.6.30, 2017.5.30, 2021.12.30.>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30>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1, 2021.12.30.>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30.>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9.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1.12.30.>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개정 2021.12.30.>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1.7.11, 2016. 6. 30>

제57조(건폐율의 완화)

제57조(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7.11, 2011.11.10, 2014.8.11, 2016. 6. 30>1. <삭제 2014.8.11>2. <삭제 2014.8.11>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개정 2018. 8. 10.>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8.10, 2016.6.3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개정 2025.2.13.>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신설 2011.11.10)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4.30.>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본항신설 2016. 6. 30]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07.12.20, 2009.10.12, 2013.4.1, 2016. 6. 30>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 9.13.>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개정 2021.12.30.>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2013.4.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3.4.1〉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개정 2018. 8. 10.>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7.11, 2013.4.1)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7.11, 2013.4.1)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5.10, 2011.7.11, 2011.11.10, 2015.8.10, 2021.12.30.〉〈제목개정 2017.5.30〉② 삭제 <2015.8.10>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5.30〉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8.10, 2025.9.10.>〈본조 신설 2009.10.12〉

제63조(기능)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9.04.10>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제6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4.1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6.11, 2009.04.10, 2018.9.2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1.7.11, 2016. 6. 30>1. 시의회 의원〈개정 2017.5.30, 2025.11.10.〉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17.5.30〉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5조(위원의 임기)

제6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66조(위원의 해촉)

제6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를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1.7.11)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9.]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제68조(회의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1.12.30.>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2. 간사 및 서기 등 관계공무원3.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참석을 허용한 사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기한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④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제68조의2(서면심의)

제68조의2(서면심의)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0)

제69조(분과위원회)

제69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11, 2014.8.11)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8. 8. 10.>3. 삭제〈2007.5.10〉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1.11.10)

제70조(간사 및 서기)

제7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의견청취 등)

제71조(의견청취 등)①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10)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②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7.5.10, 2011.7.11, 2015.8.10〉<개정 2021.12.30.>

제73조(회의록)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75조(설치 및 기능)

제75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8. 8. 10.>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본조신설 2014.12.22]

제76조(기획단의 구성)

제76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비전임계약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77조(기획단의 운영 등)

제77조(기획단의 운영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4.12.22]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79조

제79조 삭제 <2015.8.10>

제80조(시행규칙)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11)[제77조에서 이동 <2014.12.22>]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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