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명예시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1]

서식2 공로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생 년 월 일
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공로사항(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

서식3 명예시민증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 년 월 일공 로 개 요수여수여사 진비 고
시 장부 시 장국 장과 장팀장담당자일 련 번 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 년 월 일공 로 개 요년 월일장 소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3] <개정 2015.4.10>
명 예 시 민 증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①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그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제3조(권리)

제3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8.11.10, 2016. 6. 30, 2022.04.20.〉 [제목개정 2016. 6. 30]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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