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보령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체험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성주면 성주산로 318-57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성인용 체험장2. 심화 체험장3. 유아용 체험장4. 전시장5.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재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운영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4. 목재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전시·홍보5. 그 밖에 목재체험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장 및 휴장)
제6조(개장 및 휴장)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이 아닌 날에 개장한다.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2.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조정내용을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8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재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2.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7. 개인적인 목적으로 목공작업을 하려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목재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입장료ㆍ체험료 등)
제9조(입장료ㆍ체험료 등)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목재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체험료 등 감면)
제10조(체험료 등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체험하는 경우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체험하는 경우4.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5.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16.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17. 보령시민 <신설 2026. 4. 10.>18.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6. 4. 10.>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17호에서 이동 2026. 4. 10.>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체험료의 반환)
제11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및 휴게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