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제8조의2제2항 관련)

평가지표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5점 척도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2345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10년에 1회5년에 1회3년에 1회1년에 1회1년에 2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12345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없음1회2회3회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12345
범죄에 따른 재해(피해정도)영향 없음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12345
소득수준중위소득층 이상중위소득층차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침입위험도12345
침입위험도전혀 위험하지 않음위험하지 않음보통위험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12345
인구학적 요소3인 가구 이상3인 가구2인 가구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12345
주택노후도5년 이하5 ~ 10년10 ~ 15년15년 ~ 20년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12345
주택 유형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 (신축아파트, 주상복합 등)침입이 어려운 유형 (아파트, 주상복합 등)보통 (연립주택 등)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12345
감시시설 유무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감시시설 유 (CCTV 있음)감시가능 여부 보통CCTV가 있으나 사각지역 등감시시설 無
범죄예방이 필요한 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12345
범죄예방이 필요한 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5Km 이하4Km 이하3Km 이하2Km 이하1Km 이하
야간 밝기12345
야간 밝기매우 밝음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둥)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거리가 먼지역)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 (Hot Spot)12345
핫스팟 (Hot Spot)범죄다발지역 과 매우 멈범죄다발지역 과 거리가 있음보통범죄다발지역 인접범죄다발지역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총 12개 항목으로 60점 만점기준 30점 이하는 지원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제8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4.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11.10.>5.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6. 범죄예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 유지보수 사업6.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 <신설 2023.11.1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1.10.>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제8조의2(방범시설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를 통해 제8조제6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등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0.>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23.11.10.>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등 설치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0.>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11.10.>]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 제18조의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대상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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