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보령시 OO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신 청 사 항사용목적(용도)
신 청 사 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 청 사 항변경 또는 취소신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신 청 사 항변경 또는 취소신청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변경(취소)사유:
사용료 감면사유사용료 감면사유
기타서류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릿 1부.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 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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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
구 분승인내역승인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료
사 용 료 납부기한
승인조건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1. 「보령시OO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준수 3. 시설 사용 00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
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년 월 일 보령시 OO읍ㆍ면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1]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기준

시설명기준사용료(원)비 고
동아리실1시간5,000냉ㆍ난방비 포함
다목적홀1시간1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화센터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별표 2]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액 감면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50/100
1.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50/100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중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등의 경우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음.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웅천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2. 주교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2길 9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ㆍ교육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2. 문화예술 단체 등 학습 및 동호회 활동 공간3. 다목적홀 및 사무실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으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또는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2.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 등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한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문화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활용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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