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 6. 30>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6. 30>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 6. 30>②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제출부서, 제출기간 등)5. 홈페이지 주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외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이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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