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작은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작은 도서관작은 도서관작은 도서관작은 도서관작은 도서관[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 ] 등록 [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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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도서관법」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명 칭
이 용 자 수이용자 수 명이용자 수 명이용자 수 명
시 설부 지면 적㎡
시 설건 물면 적㎡
시 설건 물용도별 면적㎡
시 설열 람 석좌 석 수석
시 설열 람 석열 람 실 별 좌 석
시 설기계 ㆍ 기구
자 료도 서권권
자 료연속간행물종종
자 료비도서자료종종
자 료그 밖의 자료
직 원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사 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 령 시 장직인
제 호 작은도서관 등록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작은도서관 등록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2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종) 120g/㎡]210mm×297mm[백상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작은 도서관 폐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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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설 립 자설 립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유사 유폐업일폐업일
「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및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보령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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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작은도서관명(법인명)작은도서관명(법인명)작은도서관명(법인명)작은도서관명(법인명)작은도서관명(법인명)작은도서관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세무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5조의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3.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위치)

제4조(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② 도서관을 등록 변경 및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등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제5조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조성비(리모델링) 및 운영비(자료구입비, 인건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은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2.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①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등)

제11조(자료의 이관 등)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20.>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08. 20.>

제12조(안전유지)

제12조(안전유지)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08. 20.>② 위원은 당연직 1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자료 확보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위촉 해제)

제19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 08. 20.>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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