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보령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20.>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한다. <개정 2016.6.30>③ 삭제 <2023.9.20.>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