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 관련)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시장 ○○○ 부시장 ○○○ 국장 ○○○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7조 관련)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7조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1-1, 2021-2)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제3조(책임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부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5.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제5조(기록내용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의 등록 등)

제6조(사업의 등록 등)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누리집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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