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①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서비스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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