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4-12-22 제정

별표

[서식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시설 현황명 칭
시설 현황소 재 지
시설 현황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설 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공동거주희망 홀로 사는 노인 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없 음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년 월 일
보령시장 귀하

[서식 2]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별지 제2호서식](앞 쪽)
제 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제 호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입소(이용)정원: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일자내 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성 명성 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주 소주 소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보령시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회장의 추천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보령시 거주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시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제4조(등록)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5조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시는 경로당대표,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 한다.

제5조(등록기준)

제5조(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①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의 사업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3.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4. 홀로 사는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설개보수 및 보완사업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2.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3. 해마다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 두 차례, 냉방비는 6월 중 한 차례 지급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① 시장은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한 때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 한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등)

제9조(변경신고 등)①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그 변경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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