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공포 2017-06-07 시행 2017-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6.7>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주민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을별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규약)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 명칭 및 구성2. 위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5.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건의 등)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장은 시책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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