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반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

반 상 회 개최일자반 별건의자건의사항건의내용처리부서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반 상 회 개최일자반 별건의자건의사항건의내용처리부서협 조 월 일회 시 월 일회 시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반 상 회 건 의 사 항 처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반설치조례 제7조의 반상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조직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등으로대체하는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안건)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법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이웃간의 협력등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환경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4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해야하며,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지도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등을 청취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후 단계별 조치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읍·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처리)

제5조(결과처리)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군, 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제6조(반상회보 배부)

제6조(반상회보 배부)① 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 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배부 또는 우편발송등 자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제7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

제7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반을 대상으로 한다.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참여도2. 회의사항 실천도 및 주간자율활동 실적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 우수반 (읍·면별 3개반)2. 군 우수반 (군 3개반)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공무원을 정하여 반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12.10.>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노력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3. 각종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우선 혜택 부여4. 반상회 운영 시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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