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 모형도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 외 형 : 무궁화 형상 입체형
○ 중 앙 : 원형 안에의회자 표지
○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 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140㎝140㎝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210㎝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210㎝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90㎝90㎝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90㎝90㎝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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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부 여 군 의 회
135㎝135㎝135㎝
135㎝13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 회 기 모 형 도

[별표 3]의원배지 모형도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 원 배 지 모 형 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 규격 등)

제2조 (휘장 규격 등) 의회 휘장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 규격 등)

제3조 (의회기 규격 등) 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8분의 5로 한다.3.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중앙원형의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4.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6센티미터의 4각 원추형으로 한다.5. 그 밖의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건물 안의 회의장 등에서 깃대에 달아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단상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규격 등)

제6조 (배지 규격 등)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 (배지의 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제8조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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