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여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