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이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99. 11. 8>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증서와 함께 군수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9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