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7., 2015.2.17., 2016.3.31., 2017.12.18., 2020.12.10.>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인으로 장기간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귀농지원보조금”이란 귀농인이 주택개선 및 농업시설, 장비, 기자재를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적ㆍ체계적으로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2.6.27., 2017.12.18., 2020.12.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12.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7.31., 2015.2.17., 2017.12.18., 2020.12.10.> , <제3항에서 이동, 2020.12.10., 2021.12.21.>1.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3. 농업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2.10.>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5항에서 이동, 2020.12.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2020.12.10.>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2.18., 2020.12.10.>

제9조(귀농지원보조금)

제9조(귀농지원보조금)① 군수는 귀농인이 부여군에 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후 귀농지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5.2.17, 2016.3.31., 2017.12.18., 2020.12.10.>② 귀농지원보조금 신청은 읍·면장을 경유 제출된 서류를 군수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7,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10조(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제10조(귀농ㆍ귀촌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0.>1. 귀농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2.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ㆍ귀촌 현장 실습5. 귀농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6.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 행사7. 그 밖에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10.>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지원금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0.>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6.27. 2020.12.10.]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7, 2016.3.31., 2017.12.18., 2020.12.10.>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부여군 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실제 농업을 종사하지 않거나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5.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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