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제정

별표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주인 때에는 1,000 원, 철탑인 때에는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과 농업 용시설 및 상수도 배수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 시설관계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시설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 광고판류 등 단기가설물의 점용면적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진 출입시설을 위한 공동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7.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8. 토석채취를 위한 점용당해연도 당해 연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산정한다.
9. 전 각호의 게시된 것 이외에 도시공원 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2조 관련)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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