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09-07-10 시행 2009-07-10 전부개정

별표

[서식 1] 추천조서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영문)생년월일
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추천이유(6하 원칙)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이 력년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 2]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서식 3]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

[서식 4] 명예군민증의 모형 및 규격

사 진 (3×4cm)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명 예 군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직위) 또는 (귀하)를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왕도 부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직위) 또는 (귀하)를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왕도 부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직위) 또는 (귀하)를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왕도 부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직위) 또는 (귀하)를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왕도 부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여군수 ⃝ ⃝ ⃝부여군수 ⃝ ⃝ ⃝부여군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의 모형 및 규격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서식 5]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국적 (주소)직업 ‧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개요수 여수 여수 여
담당자담당부서장일련 번호국적 (주소)직업 ‧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개요일시장소기념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을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헌한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 또는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② 군수는 국제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을 생략 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군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각종 교육강사로 초빙2. 문화·체육행사·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3. 군수 명의 연하장 등 발송 및 군정 홍보물의 배포 등

제5조(증서수여·보존)

제5조(증서수여·보존)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 한다.

제6조(취소)

제6조(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와 그 수여의 취지에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여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부여군 의회의 의결을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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