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1-23 시행 2015-11-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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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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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대행업자 처분기준

위 반 사 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1차2차3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정당시 기준 유지)경고 후 1주이내 미보완 영업정지1월영업정지 3월지정취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대행업자지정을 받은경우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등록 취소되었을 때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
5. 대행업자 본인이 직접 급수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 지위를 대여, 양도하였을 때지정취소--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연간 3회 이상 공사 중지 또는 재 시공 지시를 받은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7. 공사추진 불성실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8.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지정취소
9.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0.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1. 기타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이행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지정취소
14. 공사 및 누수수리 작업 시공 회피, 지연 등 별도 세부 규정 적용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또는 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행업자 처분기준 (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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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직인)「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직인)「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직인)「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2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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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부여군 (이하 “군”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소재지, 시공기술자 등을 변경 하였을 때3.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이 변경되었을 때

제7조(계약 및 시공)

제7조(계약 및 시공) 공사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행업 수행)

제8조(대행업 수행) 대행업자는 대행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 신청시 추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유지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취소 및 정지)

제10조(지정취소 및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