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
제2조(장학생 선발)①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생선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한 내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정한 후에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통지하고 장학금은 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