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납부지연 가산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소 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수 신 : 부여군수
참 조 : 재무회계과장 발 신 : (인)
 
 (단위 : 원)

 ※ 첨부 : 1.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2. 군 비치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주민등록번호)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2. 군 비치

[별지 제4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의결서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지급대상자 적정여부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일상적 징수업무관련 징수액 신청여부
1. 지급대상자 신청 적정여부○ 군세입 징수액 포함 신청여부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과년도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과년도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3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과년도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1년 경과 탈루 세원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무단점유 징수액의 100분의 5
2. 지급기준 신청 적정여부○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3. 지급한도액 신청 적정여부○ 징수액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3. 지급한도액 신청 적정여부○ 개인별 분기별 지급액 100만원 초과 신청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의결서(제5조 관련)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붙임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위원: 9명(위원장, 부위원장, 지정위원 7명)

20 . . .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부위원장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위 원 ○ ○ ○ (서명․인)
붙임: 포상금 지급신청 내역 1부.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신청자신청자 확인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촉탁 수수료징수촉탁 수수료징수촉탁 수수료포상금비고
소속 직급(위)성명신청자 확인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일자금액징수 일자구분포상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체납자체납자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촉탁 수수료징수촉탁 수수료징수촉탁 수수료포상금 지급액징수 확인 (팀장)
직급성명주소성명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일자금액징수 일자구분포상금 지급액징수 확인 (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18.]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17.12.18., 2023.09.27.>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군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개정 2017.12.18., 2023.09.27., 2025.7.14.>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여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2025.7.14.>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7.14.>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09.27.>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 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7.12.18.>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7.12.18.]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결을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3.3.7., 2023.09.27., 2025.7.14.>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④ <삭제 2025.7.14.>⑤ <삭제 2025.7.14.>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5.7.14.>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 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5.7.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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